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경건한안경곰261
경건한안경곰261

단기알바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월~일까지 7일간 단기 아르바이트로 하루 12시간씩 근무했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회사 측에 문의해보니 다음주부터는 근무를 하지 않으니 지급이 따로 안된다고 하시는데 헷갈리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휴일 없이 주 7일 근로를 하고 있다면 휴일에도 근로를 했다는 의미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예시>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 월요일 ~ 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주휴수당 발생
    * 월요일 ~ 그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월 ~ 일요일까지 근로를 제공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다음주에 근무를 해야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1주일간 근무했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출근하는 경우 발생이 됩니다.

    차주의 출근요건은 주휴수당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일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총 7일 근무했다면 하루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고용노동부이 행정해석이 변경되기 이전이므로 최근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반드시 다음 주 출근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1주를 근무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근로계약이 계속되고 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드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7일간 단기알바라도 주휴수당 1개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하면 발생합니다.

    다음주 근무를 하지 않아도 발생합니다.

    회사에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