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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본론만 빠르게 이야기를 드리자면,4/9 수요일부터 4/15 화요일 7일간 하루 8시간 근무로 일급 100,000원 단기 알바를 합니다.총 4월 2주차, 3주차 이렇게 일하는데 이런데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3.3% 공제를 한다고 하는데 주휴수당을 받으면 얼마를 받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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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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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일당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휴수당은 "12,500원*8시간= 100,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3.3%는 사업소득세이므로 근로자인 질문자님에게 원천징수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