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알바 주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8일간 단기 알바를 하기로 했습니다.
한 주의 시작을 월요일로 본다면, 아래와 같은 일정입니다.
1주 - 토, 일
2주 - 금, 토, 일
3주 - 월, 화, 수
일하는 곳은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하루 9시간(휴식1시간) 일하고 시급은 1만2천원일 경우, 주휴수당은 얼마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40x8x통상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