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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산뜻한하이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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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 9/22(월)~25(목)

  • 9/29(월)~30(화)

  • 10/13(월)~14(화)

    총 8일의 단기 알바의 경우 주휴수당 대상이 될까요? (8시간제, 4시간제 각각 다를까요?)

9/22~25 이후 9/29~30 근무가 예정돼있지만

26(금)~28(일)은 근로계약기간에 포함돼 있지 않아 두 기간은 서로 별개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첫째주 소정근로일을 다 나와도 다음주 출근 예정이라고 보기 힘들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만약 제 생각과 달리 주휴 대상이라면 주휴금액은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주마다 근로시간이 달라서 어렵네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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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여야 하고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해야 합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 정보가 없어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니 위의 기준을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지급과 관련에서 다음주 출근 예정 요건은 폐지(이른바 8일째 근무 요건)되었습니다만, 최소한 1주일의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는 점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그런데 사안의 경우 각 계약이 독립적으로 체결됐고, 각 계약의 근로기간이 1주일에 미치지 못하므로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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