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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산뜻한하이에나
약간산뜻한하이에나
  • 임금·급여고용·노동
    25.09.17
    Q. 단기알바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9/22(월)~25(목)9/29(월)~30(화)10/13(월)~14(화)총 8일의 단기 알바의 경우 주휴수당 대상이 될까요? (8시간제, 4시간제 각각 다를까요?)9/22~25 이후 9/29~30 근무가 예정돼있지만26(금)~28(일)은 근로계약기간에 포함돼 있지 않아 두 기간은 서로 별개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첫째주 소정근로일을 다 나와도 다음주 출근 예정이라고 보기 힘들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약 제 생각과 달리 주휴 대상이라면 주휴금액은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주마다 근로시간이 달라서 어렵네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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