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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조롱이148
넉넉한조롱이14822.10.05

단기알바 띄엄띄엄 경우,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9월,10월 걸쳐서 띄엄띄엄 일한 경우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단기알바 입니다!

일한 날짜와 시간은 일주일 단위로,

9월 20일 화요일 5시간 9월 24일 토요일 7시간

9월 29일 목요일 8시간 9월 30일 금요일 8시간 10월 1일 토요일 8시간 10월 2일 일요일 8시간

10월 3일 월요일 8시간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서 계약기간은 잘 모르겠으나, 계약서 별개로 주휴수당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데,

1. 둘째 주인 경우, 4일 8시간인 주 32시간이므로 주휴수당 대상이 될까요?

2. 첫째 주에 근무를 하지 않고, 9월 29일~10월 3일 5일만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 대상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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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1) 노사 간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일 것, (2)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요건을 충족하는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1주 소정근로일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에 대하여는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전부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해야 발생하게 됩니다.

    2. 질무자분의 경우 처럼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유동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처음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기준으로 하여 일주일 단위로 4주간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주 단위로 끊어서 4주간 평균 1주 근로시간을 구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4주간 미만을 근로한 경우는 그 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때는 특정 주에 1주간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 체결 당시 근로자와 회사 간 합의한 1주 근로일(1주 소정근로일) 및 근로시간(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근로일 전부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