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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오솔개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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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단기알바, 주휴수당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일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총 8일동안 매일 9시간 (휴식시간 1시간 포함) 근무를 하는 단기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알바인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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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단기 알바라 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개근 시 주휴수당은 발생을 합니다

    이에 8일 간 일을 하였다면 1일치 추휴수당도 함께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7일 이상 재직하였으므로 주휴수당 1개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속된 근로기간이 7일이상이고 주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정했다면 주휴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총 8일동안 위와 같은 조건으로 근무하신다면 매일 개근하였을 경우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단기알바를 하더라도 계약기간 내에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