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단기알바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일주일 단기알바로 계약했고 주3일 나갔습니다(수,토,일)
근로시간은 주21시간이었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소정근로일 근무 후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한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은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일주일(7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적어주신대로 3일
일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 3일 단기 근로를 하고 퇴사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는데 1주일 미만 단기 근로의 경우에는 주휴일 전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 +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3가지 모두 구비해야 함)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일만 근무하기로 한 단기 아르바이트라면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유지기간이 7일 이상이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수,목,금,토) 4일만 근로계약을 한 것이라면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고, 근로일은 3일 (수,토,일) 이었으나 근로계약기간 자체는 7일 이상 유지한 것이라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는 전제 하에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