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일 단기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단기아르바이트로 금,토,일 총 3 일 근무
하루에 11~22시 (휴게 120분) 인데
이 같은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일 이상 근로관계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3일간 단기계약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7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일만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총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