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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말쑥한무당벌레13
단기아르바이트로 금,토,일 총 3 일 근무
하루에 11~22시 (휴게 120분) 인데
이 같은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일 이상 근로관계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3일간 단기계약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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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7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일만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총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