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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낙지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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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간 단기알바에 대한 주휴수당지급을 해야 하나여?

일일 9시간근무(휴게1시간부여) 월화수 3일만 근무하기로 한 단기 아르바이트에게도

3일 만근을 했다고 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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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주휴수당의 발생 요건은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일 것과, 다음주 근로가 기본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이에 3일 주15시간 이상을 근무하였더라도, 3일만 일한 후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화수 3일만 근무하기로 한 단기 아르바이트에게는 1주일 이상의 근로가 예정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와 같이 3일간 근무하기로 한 단기 아르바이트생은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일주일(7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3일만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월~수로 종료된다면 주휴일이 도래하기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