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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월급 계산 질문입니다.....

단기 알바를 3주 했는데 3주째에는 이틀에 20시간 일했는데 다음 주 근무약속이 되어있지 않으면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아닌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마지막 주의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지 않고 주휴일 이전에

    퇴사한다면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한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해야 하고, 주휴일까지 재직하는 경우만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하는 주에 7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는 마지막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계약했고, 해당 주의 주휴일까지 근로를 하고 퇴사를 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