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월급 계산 질문입니다.....
단기 알바를 3주 했는데 3주째에는 이틀에 20시간 일했는데 다음 주 근무약속이 되어있지 않으면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아닌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마지막 주의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지 않고 주휴일 이전에
퇴사한다면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한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해야 하고, 주휴일까지 재직하는 경우만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하는 주에 7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는 마지막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계약했고, 해당 주의 주휴일까지 근로를 하고 퇴사를 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