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2/9~2/28까지 근무하는 알바들입니다. 계약직이고 주휴수당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주 5일 하루 6시간 결근없이 일한경우 주휴수당은 3주니까 3개가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28.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라면 총 2일분의 주휴수당만을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주휴시간 계산 공식

    (1주 총 소정근로시간/40시간) * 8시간 * 약정시급

    2. 1일 6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30시간이 되고 위 공식에 대입하면 1주 주휴시간은 6시간이 됩니다.

    3.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고 주휴일이 일요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2026.2.9 ~ 2.28 개근하고 퇴사한 경우 3주치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수당)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총 2회의 주휴일(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주일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하므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회의 주휴일이 발생합니다.

    2월9일부터 15일까지 1회 / 16일부터 22일까지 1회이며 마지막 주는 1주(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았으므로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