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주휴시간 계산 공식
(1주 총 소정근로시간/40시간) * 8시간 * 약정시급
2. 1일 6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30시간이 되고 위 공식에 대입하면 1주 주휴시간은 6시간이 됩니다.
3.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고 주휴일이 일요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2026.2.9 ~ 2.28 개근하고 퇴사한 경우 3주치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