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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자라282
박식한자라28224.04.02

알바 주휴수당 받는 기준이 궁금해요

월화수 주3일 점심시간 제외 9사간 근무하는데요 주휴수당 받을 수 이ㅛ나요? 받는다면 얼마를 받게될까요? 시급은 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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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근로시간 /5 *시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으로서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24시간/40시간*8시간*10,000원= 48,00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일 9시간 주3회 근무자라면, 5.4시간이 주휴수당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일 9시간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고 1주 9시간을 근무하신다면 주휴수당을 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매 주휴일마다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48,000원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인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24 / 40 x 8 x 10,000원으로 계산하여 한주 주휴수당은

    48,00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출하고, 여기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수 = (주 소정근로시간 * 4주) / 4주 동안의 총 소정근로일 수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수 * 통상임금 시간급 금액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1주 3일(월, 수, 금), 1일 9시간(휴게시간 제외)을 근무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8시간×3일)이므로, 주휴수당(4.8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1일 법정근로시간은 8시간이고,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하므로, 1일 9시간 중 8시간은 소정근로시간, 1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구체적으로 보아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으나,

    말씀해주신 내용으로는 4만8천원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