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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자라282
박식한자라28224.04.02

단기알바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단기로 3주간 월화수 주3일 총 10시간에서 휴게시간 1시간 제외하고 총 9사간 근무하는데요 시급은 만원입니다! 이런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얼마를 추가로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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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3주간 근로하는 자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8시간*3일/40시간*8시간*10,000원= 48,000원을 주휴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근로시간 / 5*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1일 9시간 근무로 3일간 근로하신다는 말씀이라면

    5.4시간 치가 주휴수당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에 해당한다면 3주간 근무하여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매주 4.8시간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월 평균 주휴수당은 208,560원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 지급받을 요건(소정근로시간 주15시간 이상)에 해당하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48,000원일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2. 단기알바의 경우에도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3.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24 / 40 x 8 x 10,000원으로 계산한

    48,000원이 한주 주휴수당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