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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단기알바에게 주휴수당 지급 해야하나요?

근무일은 금~차주 목요일 7일이며, 시급은 15000원이고

일에 3시간씩 근무합니다.

이 경우도 주휴수당 지급 해야 하나요?

지급해야한다면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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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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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일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단기알바도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1일 3시간 × 7일 = 총 21시간 근로로 주 15시간 이상이며, 7일 모두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대상입니다.

    주휴시간은 21시간 ÷ 7일 × 1일 = 3시간, 주휴수당은 3시간 × 시급 15,000원 = 45,000원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주휴수당 45,000원을 별도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7일간 근무한 경우에는 7일째 되는 날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15,000×3=45,000원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관계가 7일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위와 같다면 7일*3시간/40시간*8시간 * 15000원으로 하시면 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7일 이상이면, 1회의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1주일 40시간에 비례하여 하루 근무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이 됩니다.

    ** 단순히 계산하면 1주일 근무시간 합계 / 5일 하면 1일 시간이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주일 동안 재직을 하고,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이 설정되어 있다면 주휴수당 지급되어야 합니다.

    15000 x 8시간 x 21/40입니다. (일주일동안 매일 3시간 근무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