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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손꼽히는떡갈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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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질문입니다. 단기 알바 및 팝업 알바

단기 알바를 할 예정인데, 총 근무일이 7일입니다. 근데 일주일 연속으로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 총 3주에 걸쳐서 출근합니다. 3주 간 각 주마다 1일/4일/2일 이런 식으로 출근합니다. 이 경우에는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3~4일만 일하는 팝업 행사에서 15시간을 넘기면 주휴당을 받을 수 있나요? 단기 알바라서 4일 출근하고 끝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각 주마다 근무일이 다르더라도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퇴사하는 주에는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지 않는 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각 주별로 개근 시 주휴수당이 각각 발생합니다.

    2. 1주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단기근로자의 경우에는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