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일 만근을 해야 주휴수당이 지급되나요?

15시간이면서 5일을 만근해야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3일만썼어도 15시간 이상이면 지급이 안 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5일 근무자'에게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휴수당의 발생 요건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과, 소정근로일을 모두 만근한 경우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5시간씩 주 3일만 근무하기로 계약했다면, 그 3일을 모두 출근(만근)허기만 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 ​주 5일 계약자: 5일을 다 나와야 지급

    Ex. ​주 3일 계약자: 3일을 다 나와야 지급 (단, 주 합산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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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발생요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

    3)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

    2.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위 3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3. 따라서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고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을 해야 합니다.

    4. 근로계약시 주 5일 근로하기로 약정했다면 5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해야 하고 주 3일 근로하기로 했다면 3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해야 합니다.(근로계약시 약정한 소정근로일에 따라 개근의 의미가 달라짐)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휴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있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약 총 사용기간이 3일 밖에 되지 않는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15시간 근무하기로 정하였고 5일을 모두 개근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일, 휴가 등으로 인해 5일 중 일부만을 개근한 때에도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내에서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말하며, 소정근로일을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되므로, 예컨대 1일 5시간으로 1주 3일 근로하기로 하였다면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 3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개근은 만근이 아닌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하므로 출근만 하면 충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