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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키위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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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일 5시간, 총 15시간 일했을 시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거 맞나요?

정확하게 모르겠어서 질문 남깁니다. 주 3일 5시간, 총 15시간 일했고 개근 했을 시 주휴 수당으로 5만원 받는 것이 맞나요? 못 받았을 시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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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3일, 1일 5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개근이란,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소정근로일에 출근을 하였다면 지각이나 조퇴를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과 같이, 1일 5시간, 주 3일을 근무하기로 정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이므로, 특정 주의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3시간×통상시급

    • 예를 들어, 통상시급1만원이라면, 3만원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 3일 5시간, 총 15시간 일했고 개근 했을 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40*8*시급으로 계산할 수 있고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하기로 정한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금액은 시급에 따라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 시간 제외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근로할 경우에 주휴수당=시급×15÷5입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금액은 시급X3시간입니다.

    주휴수당을 못받으셨다면 우선 회사에 지급을 요청해보시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