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3일 5시간, 총 15시간 일했을 시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거 맞나요?
정확하게 모르겠어서 질문 남깁니다. 주 3일 5시간, 총 15시간 일했고 개근 했을 시 주휴 수당으로 5만원 받는 것이 맞나요? 못 받았을 시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3일, 1일 5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개근이란,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소정근로일에 출근을 하였다면 지각이나 조퇴를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과 같이, 1일 5시간, 주 3일을 근무하기로 정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이므로, 특정 주의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3시간×통상시급
예를 들어, 통상시급1만원이라면, 3만원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 3일 5시간, 총 15시간 일했고 개근 했을 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40*8*시급으로 계산할 수 있고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하기로 정한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금액은 시급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 시간 제외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근로할 경우에 주휴수당=시급×15÷5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금액은 시급X3시간입니다.
주휴수당을 못받으셨다면 우선 회사에 지급을 요청해보시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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