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여기서, 개근이란,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소정근로일에 출근을 하였다면 지각이나 조퇴를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과 같이, 1일 5시간, 주 3일을 근무하기로 정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이므로, 특정 주의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