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계산시 근무일수/월력(역일수) 일 경우 무급휴일 처리방안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급여일할계산시 근무일수(유+무급포함)/월력(역일수) 또는 근무일수(유급포함)/소정근로일 로 계산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인 근무일수/월력(역일수)로 계산할때 소정근로일(월~금) 5일을 전부 결근하고 주휴가 미발생한상태에서 무급휴일인 토요일은 어떻게처리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예시) 25-8-25일부터 29일 결근 8-31일 주휴미발생, 토요일도 무급(결근)으로 보아서 총근무일수를 24일로보아야하는건지 계산방법이 근무일수/월력일 경우에는 토요일은 일반휴무로 놓고 총근무일수를 25일로 보아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후자가 더 타당해보입니다.(총근무일수 25일)
두 가지 계산방식 모두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나, 후자가 더 타당해 보입니다(총근무일수 25일 기준).
애초에 유·무급일을 모두 포함한 일수로 일할계산하는 방식은 주휴수당의 정확한 산정을 전제로 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해당 방식에서 고려되는 것은 단순히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수에 뿐니다.
그렇다면 결근자의 임금을 감액할 때에는, 결근일을 공제하여 총 25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역일수 방식으로 계산하면서 이미 배제한 주휴수당을 다시 혼합하여 산정하는 것은 일관성에도 맞지 않고, 근로자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즉, 귀사의 관행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근로자의 예측가능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않는 한, 역일수 기준으로는 25일을 분모로 하여 일할계산을 하는 것이 사후적인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이라고 판단됩니다.(관행이나 규정이 있다면 24일로 계산해도 무방하다는 취지입니다.)
아울러, 참고로 말씀드리면 결근자의 임금을 감액할 때에는 (실근로일수 + 요건 충족한 주휴일) ÷ (월 소정근로일수 + 주휴일) 방식으로 산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중도퇴직자가 아닌 경우라면 굳이 역일수 기반으로 계산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무일과 유급휴일, 무급휴무일을 모두 포함한 역일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일할계산하는 경우, 무급휴무일은 근무일수에 포함하여 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