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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드라운치킨
보드라운치킨22.08.02

이럴 경우 마지막주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나요?

8월 1일(월) - 8월 5일(금) / 8.6(토) 8.7(일)

8월 1주차에 퇴사하는 직원입니다.

3일(수)까지 근무하고 4, 5일은 소진하지 못한 연차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 8월 1주차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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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퇴사하는 주의 경우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용관계의 종료일이 8월 5일이라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우선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주휴일이 언제인지 여부는 근로자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휴일이 어느 요일로 특정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주휴일이 일요일로 특정되어 있다면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그 이후 날짜로 퇴사일이 잡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8.8(월)로 정하지 않는 한, 연차휴가를 사용한 다음 날에 퇴사하기로 하였다면 마지막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1. 주휴일의 발생 여부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언제까지 이어지는지를 확인해봐야겠습니다. 만약, 일요일까지 이어진다고 한다면 주휴일은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근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귀 질의의 상황에서 마지막 근무일이 금요일이고 토요일에 퇴사하는 사람이라면 일요일(8/7)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부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 관련 행정해석 변경(8.4.) 안내문 일부 발췌>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소정근로일이고 토요일이 휴무일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근로자가 금요일까지만

    연차소진을 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일요일까지는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월~금이고 주휴일이 토요일 혹은 일요일의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연차소진한 날을 퇴사일로 할 경우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8.7(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직원의 퇴사일이 8월 8일이면 주휴수당 가능합니다. 4,5일 외에 그 주에 개근을 했다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3일(수)까지 근무하고 4, 5일은 소진하지 못한 연차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 8월 1주차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을까요?

    ------------

    주휴수당은 아래 조건 충족시 발생합니다.

    즉, 마지막 주의 경우에는 다음주 첫 출근일 전날까지 재직하고 퇴사를 해야 합니다.

    재직은 반드시 출근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계약상 퇴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일요일까지 재직하고 퇴사하는 경우에 주휴수당 발생합니다.(소정근로일은 개근, 휴가 사용은 개근임)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