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일괄 사용 후 퇴사시에 마지막 근무일 주의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7월 31일(금요일)까지만 근무하고 남은 연차를 전부 소진하고 퇴사 할 예정인데,
7월31일이 금요일이라 8월1일(토요일), 8월2일(일요일)에 대한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
7월 31일까지는 월,화,수,목,금으로 5일 만근하였습니다.
연차소진 후 퇴사는 주말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걸로 하는데 퇴사하는 주의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