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일괄 사용 후 퇴사시에 마지막 근무일 주의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7월 31일(금요일)까지만 근무하고 남은 연차를 전부 소진하고 퇴사 할 예정인데,

7월31일이 금요일이라 8월1일(토요일), 8월2일(일요일)에 대한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

7월 31일까지는 월,화,수,목,금으로 5일 만근하였습니다.

연차소진 후 퇴사는 주말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걸로 하는데 퇴사하는 주의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설정에 따라 주휴수당 수령 여부가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른 주휴수당은 1주간의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므로, 금요일까지 만근하더라도 일요일이 되기 전인 토요일이나 일요일 당일에 퇴사하면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8월 1일이나 2일에 퇴사할 경우 7월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나 퇴사일을 8월 3일 이후로 설정하여 일요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한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판례와 행정해석은 주5일 근로자가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토요일에 퇴사 처리되는 경우, 주휴일인 일요일을 재직 기간에 포함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토요일 및 일요일은 휴(무)일이라면, 토/일요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며, 소정근로일인 월~금요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다음 주 월~금요일에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한 때는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니나, 월~금요일 중 하루는 근무하고 나머지는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금요일이 마지막 근로일인

    경우 마지막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요일까지 일하고 이후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를 한다면

    8월 2일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7/31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아 7월 급여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퇴사일자를 8/3(월) 이후로 잡으면 그 주의 주휴까지도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 개근 시 발생함. 단, 일요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있어야 함.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관계 이전에 있었던 주휴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하여 8월 2일 이후에 고용관계가 종료된다면 7월 마지막 주에 대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닏

    한주의 근무일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한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