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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다람쥐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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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마지막주 휴가 관련주휴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혹시 퇴사시 남은 휴가를 사용하려는ㄷㅔ

예를 들어 퇴사전 5일의 휴가를 사용할예정인데

8/31까지라고 했을때

마지막주 평일5일을 휴가를 소진하려는데

그럼 그 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없는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전체에 대해 휴가를 사용하여 근로제공일이 하루도 없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은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를 하되, 해당 주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고 보고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일 전부에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일주일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위반은 아닙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