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강제 퇴사 시 해당 주 주휴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급직 직원을 회사 경영악화로 인해 8월 22일 금요일까지 근무 후 퇴사시켰습니다.
이럴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이 되나요?
원래 금요일 퇴사의 경우 주휴수당 지급이 안 되는데,
회사가 퇴사시킨 경우는 주휴수당 지급이 되는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시급직 직원을 회사 경영악화로 인해 8월 22일 금요일까지 근무 후 퇴사시켰습니다.
이럴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이 되나요?
원래 금요일 퇴사의 경우 주휴수당 지급이 안 되는데,
회사가 퇴사시킨 경우는 주휴수당 지급이 되는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