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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닐라라떼2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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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퇴사 시 해당 주 주휴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급직 직원을 회사 경영악화로 인해 8월 22일 금요일까지 근무 후 퇴사시켰습니다.

이럴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이 되나요?

원래 금요일 퇴사의 경우 주휴수당 지급이 안 되는데,

회사가 퇴사시킨 경우는 주휴수당 지급이 되는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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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처리가 언제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사일이 금요일로 처리되었다면 주휴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근로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자발적 퇴사든 해고든 금요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즉, 1주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인 경우에는 최소 일요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사용자가 해고하였더라도 다음 주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