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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고니168
로맨틱한고니16823.07.06

직원과 합의 하에 직원의 퇴사 처리를 한달 미루고 그 기간동안은 임금 지불을 안하였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직원의 요청으로 실제 퇴사를 한 날짜에서 한달의 기간동안 퇴사 처리를 미룬 뒤, 대신 해당 기간동안 별도의 임금 지급은 하지않게되면 추후에 해당 직원이 이것을 안좋은 방향으로 응용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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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사실상 한달간 휴직 후 퇴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휴직의 경위가 불명확한 경우 휴업임을 주장하며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휴직 신청 및 승인 서류를 구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직원이 요청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로한 날을 기준으로 퇴사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노동무임금이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굳이 왜 그래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호합의가 있으면 한달간 무급휴직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한달 동안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문제될 소지가 없을 것이나, 그 한달 동안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추후 임금체불에 관하여 법적인 이의를 제기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한달 기간을 무급휴직기간으로 정한 것이라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을 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를 한 것이 분명하다면 문제되지 않으며 차후 임금체불 등 문제가 우려되신다면 동의서 등 증빙을 보관해두시길 발바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그렇게 하는 이유를 알 수 없으나 해당 기간을 무급휴직 처리하면 별도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실제 퇴사일과 달리 퇴사일을 1달 뒤로 미루는 경우 미뤄진 기간에 대한 명확한 증빙을 남겨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따라서 해당 한 달 기간동안의 무급휴가 확인서를 받아 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