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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코끼리11
의로운코끼리1123.04.07

퇴사 시 인수인계 기간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퇴사을 할 경우 근로자가 법적으로 반드시 해주어야 할 인수인계 기간이 있나요?

계약직 아니고 정규직 근로자이며 한달은 인수인계 기간이 필수라고 사측에서 말하는데 법적으로 지켜줘야할 의무가 있나요?


그리고 회사내 갈등으로 인해 해고를 당할 시 사측에서 실업급여를 주지 않기 위해 근무태만이라던지 허위사실을 근거로 주장 할 시 실업급여를 받는데에 있어 문제가 발생할수있을까요?

누구보다 성실히 근무에 임했고 몇차례 지각이 있긴 했지만 맡은 업무에서는 타직원들에게 다 인정 받고 있다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도 근무태만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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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퇴사 사전 통보기간이 정해진 경우라면 이에 따라야 하나 특별히 정해진 바 없다면 월급제의 경우 사직서 제출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임금계산기간이 초일부터 말일까지인 경우).

    몇 차례 지각한 정도는 실업급여 신청에 지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는 법적의무가 아닙니다. 바로 퇴사해도 문제 없습니다.

    근무태만으로 해고 당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해고사유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산 손해를 끼친 경우로, 횡령 등의 경우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직하고자 하는 날 1개월 전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할 의무는 있습니다.

    2. 사용자가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하여 퇴사신고를 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정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단순 근무태만으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하여 퇴사한 때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볼 수 없어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법적으로 반드시 준수해야할 인수인계 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규정에 이러한 규정이 있을 수 있으며 계약시 충분히 설명하였다면 신의칙상 인수인계를 하는 것이 필요하며 고의로 인수인계를 거부하여 회사에 실제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고의로 막대한 손해를 끼쳐 즉시 해고 당하는 경우 등은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몇차례 지각 정도로 근무태만에 해당하여 회사의 업무에 심각한 지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분명히 주장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 기간에 대하여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사직일 전까지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인수인계를 하게 됩니다.

    해고 사유가 근무태만이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인수인계 의무는 없으며 근로자가 원하는 퇴사일에 퇴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측에서 사직을 수리하지않으면 퇴사통보 후 한달 후 퇴사 효력이 발생합니다.


    2.단순 근무태만은 해고사유가 되기 힘들고 설사 해고사유에 한다고해도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퇴사할 수 있으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적어도 퇴사 희망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사용자에게 퇴사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퇴사 통보기한이 별도로 정해져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만약 이 경우 30일 이전에 퇴사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의 해지는 퇴사사실을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고, 그 전에 무단 퇴사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사을 할 경우 근로자가 법적으로 반드시 해주어야 할 인수인계 기간이 있나요?

    > 보통 한 달입니다.

    계약직 아니고 정규직 근로자이며 한달은 인수인계 기간이 필수라고 사측에서 말하는데 법적으로 지켜줘야할 의무가 있나요?

    > 법상은 없지만, 근로계약서에 보통 기재합니다.

    그리고 회사내 갈등으로 인해 해고를 당할 시 사측에서 실업급여를 주지 않기 위해 근무태만이라던지 허위사실을 근거로 주장 할 시 실업급여를 받는데에 있어 문제가 발생할수있을까요?

    > 단순 근무태만으로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문제가 생기진 않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히 근무에 임했고 몇차례 지각이 있긴 했지만 맡은 업무에서는 타직원들에게 다 인정 받고 있다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도 근무태만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 근무태만은 주관적인 판단 사항이라 단정지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가 됩니다.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므로 상실사유가 권고사직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수인계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없으므로 반드시 인수인계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인수인계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부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인수인계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에 명시하는게 일반적 입니다.

    2. 퇴사일에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통보한 시점부터 한달이 지나면 근로관계가 종료가 됩니다. 따라서

    이 범위내의 인수인계라면 가능합니다.

    3. 형법상 범죄나 장기간 무단결근 등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닌 근무태만으로 신고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물론 실제 사유와 다르게 근무태만으로 신고해서도 안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퇴사를 할 경우 노동자가 법적으로 반드시 해주어야 할 인수인계기간은 없습니다.

    2. 다만, 퇴직을 통보하는 기간이 대략 1달전에 통보를 해주어야 하는바, 그 기간동안 사용자가 인수인계를 명할수 있을 것입니다.

    3. 회사내 갈등으로 인하여 해고를 당한 것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