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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ouch
NoTouch24.03.24

이직 시 인수인계의 경우 법적인 근거가 있을 까요?

이직 시 인수인계의 경우 법적인 근거가 있을 까요?

보통 퇴사 한 달전에 통보하고 인수인계 기간을 받는데 지키지 않을 경우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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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는 법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근로자가 고의나 중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지 않는다면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수인계에 대해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론상 근로자가 인수인계를 해주지 않아서 회사가 손해 볼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인수인계는 법적인 의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퇴직이 확정 되지 않음으로써 무단결근 처리되는 불이익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직 시 인수인계에 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여 둔 바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계인수와 관련하여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인계인수와 기간 등에 대해서는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내용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함에도 하지않고 퇴사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시 인수인계를 해야 한다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퇴사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