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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진도개259
짙푸른진도개25924.01.28

퇴사/이직 시 통보는 일정기간 이전에 해야하는 사항이 있나요?

퇴사/이직 전 사전 통보해야 하는 기간에 대한 법적 기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정 상 급하게 이직을 해야하는 경우에 직전회사에서 법적으로 태클을 걸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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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이직 전 사전 통보해야 하는 기간은 법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근로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손해 발생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이직 전 사전 통보해야 하는 기간에 대한 법적 기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해지에 관한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만일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 정함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고, 그런 특약이 없으면 민법 제660조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 의무규정은 없어 회사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민법 660조 2항은 한달 전에 통보해야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적절한 대응하기 위해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사직의 의사표시 기간을 준수해주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시 월급제 근로자는 익월 말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민법 조항이 있긴 하지만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출근하지 않아도 실제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정은 협의를 통해 조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사의사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효력발생에 시일이 걸리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퇴직금이 낮아질 위험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시 법적으로 규정된 통보기한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한 달의 기간을 정해두고 있는데 보통 이 기간을 준수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