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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메뚜기10
늠름한메뚜기1022.08.05

퇴사시 법적으로 퇴사통보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퇴사할때 혹시 법적으로 미리 알려줘야하는 통보기간이 있나요? 부득이하게 이직하는 곳에 3주만에 가야하는데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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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퇴직일 통보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회사와 조율하여 정할 수 있으나, 최대한 빨리 회사에 퇴사 통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강제 근로를 강요할 수는 없지만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수리하지 않고 무단결근 처리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퇴직금이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즉각 수리한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으나,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 법규정이나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일정기간 근로관계를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중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사직통고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고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합니다. 따라서 사직을 수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사시 퇴사 통보 시기는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인수인계, 후임자 채용 등을 위해 통상적으로 2주~30일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회사 내부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