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도 퇴사 시 회사에 언제까지 퇴사 의사를 밝혀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규정한 법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당사자간 체결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면 되는데, 보통 퇴사일로부터 14일에서 30일 정도 전에 미리 퇴사 의사를 밝혀야 함을 규정하지만 반드시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거나 기타 문제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