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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1.10.23

퇴사할때 법적으로 얼마전까지 통보해야하나요?

퇴사 통보가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이 있나요?

당일 퇴사하는 경우도 들어봤고, 한달전에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회사에서 고소한다는 이야기도 들어봐서 어떤 법적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찬가지로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는 것도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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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퇴사 통보 기간(사직서 제출기간) 및 통보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 제660조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퇴사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사직서 제출이 가능하며, 반드시 한달 전에 통보하여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는 퇴사처리를 다음달의 급여일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회사가 퇴사처리를 미룬다고 해서 근로자에게 특별히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반면,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통보하지 아니할 시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직의 권고는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만이기 때문에, 권고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와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바가 없으므로 민법에 따릅니다. 따라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달 전 퇴사의사를 밝힌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며, 당일 퇴사한다하더라도 큰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사업자는 한달 전 해고의사를 밝혀야 한다는 것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근로자가 퇴사 시 특정 기간 내 통보하여야 한다는 것이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으며, 나머지에 대해서는 협의하에 결정하시면 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서 사용자가 사직의사 표시를 받지 않는경우 1달 뒤 퇴사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 퇴사를 제한하는 법이 없으므로 무단퇴사를 하여도 퇴직금이 줄어드는 점 이외에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가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질의와 같이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 통보가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이 있나요?

    당일 퇴사하는 경우도 들어봤고, 한달전에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회사에서 고소한다는 이야기도 들어봐서 어떤 법적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찬가지로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는 것도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이 있는건가요?

    1.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서가 수리되면 문제없이 그냥 그만두시면 됩니다.

    그 날은 당일이 될 수도 한달 이후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2. 그러나 이러한 회사의 사직 수리와 상관없이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사정이 있으면 그냥 퇴사하시면 됩니다.

    3.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는 것에 대한 내용은 노동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고, 동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4. 해고에 대해서는 노동법에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사유, 절차가 정당하고 징계양정에 부합해야 해고가 정당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당해고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사간 합의하에 결정하면 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 통보 기간에 대해서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월급제의 경우 회사 취업규칙 등으로 특별히 정한 바 없다면 사직서 제출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다음 달 말일의 다음날에 근로관계가 종료합니다.

    해고의 경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통상임금 30일분 이상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회사 내부 규정 등에 퇴사 15일~30일 전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