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관둘때 얘기해야하는 법정 시기가 있나요?
3개월 수습기간으로 근무중에 있으며 수습기간이라며 4대보험도 넣어주지 않고 근로 계약서도 작성해주지 않아 퇴사하려 하는데 최소 얼마전까지 통보를 해야하나요? 당일 퇴사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사직의 사전통보 시기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업주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면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될 수 있으므로, 전 달에는 사직을 통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무단퇴사 시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와 관련하여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 / 1임금 지급기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시 몇일 전까지 이야기 해야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으로 당사자간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당일 퇴사시 문제 소지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므로
다만 책임소재, 정도를 판단할 시 위와 같은 회사의 귀책사유도 고려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분쟁예방을 위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만, 사직의 의사를 밝혔더라도 회사의 승낙이 없는 경우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당일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일 퇴사로 인하여 불이익 등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른 퇴사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사용자는 퇴직하려는 근로자에게 강제로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당일 퇴사 통보 후 즉시 업무를 중단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민법 제660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직서 수리 전 무단퇴사 시 회사는 해당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는 퇴직금 산정 등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에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재직 기간이 짧은 수습 근로자로서 인수인계할 내용이 적고 퇴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손해액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계약해지에 관한 조항이 적용되지 않기에 언제든지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2. 다만,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다는 점,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퇴사 시 통보를 해야 하는 기한은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누구나 퇴사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당일 통보 및 퇴사도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 통보(사직서 제출) 시 회사에서 이를 받아주지 않는 경우 민법상 30일 이후 자동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와 별개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4대보험 미가입은 당연히 노동청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30일 간 회사에서 퇴사 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경우 무단결근 처리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