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08.24

노동법으로 정해진 인수인계 기간이 있나요?

회사 퇴사를 할때 보통 1달전에 미리 통보후 인수인계를 하고 가라며 그렇지 않을시 불이익이 있다고 회사에서 말하던데 노동법으로 정해진 인수인계 기간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인수인계기간은 없고, 보통 도의적인 부분에서 인수인계기간을 설정합니다.


    통상 2주에서 1개월을 인수인계기간으로 설정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이든 어떤 법이든 인수인계 기간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지키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에 인수인계와 관련하여 정해진 바 없으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으로 정해진 인수인계 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민법 660조 2항에 따라 계약의 해지통보는 한달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 퇴사를 할때 보통 1달전에 미리 통보후 인수인계를 하고 가라며 그렇지 않을시 불이익이 있다고 회사에서 말하던데 노동법으로 정해진 인수인계 기간이 있나요?

    -> 인수인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강제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며, 사직일을 정하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그 기간 및 내용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수인계기간에 대해 노동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의하면 월급제의 경우 사직서 제출한 다음달 말일까지 근무해야 합니다(임금계산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인 경우).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에는 인수인계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인수인계기간을 서로 합의한다면 좋겠으나, 합의되지 않는다면

    사직서 제출하고 인수인계를 최대한 해주거나, 후임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인수인계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직 시 업무인수인계 기간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퇴직 시 업무인수인계에 관한 조항이 있다면, 그에 근거하여 인수인계를 하고 퇴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인수인계에 관한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수인계도 없이 퇴사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회사는 이에 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측과 협의하여 사전에 인수인계를 진행하거나, 후임자가 구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인수인계 자료를 서면으로 준비하고 퇴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에 별도 업무 인수인계와 관련된 기간 등이 규정되어 있진 않습니다.

    다만, 보통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퇴사 전 업무와 관련된 인수인계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가 금지되며 당일퇴사통보 후 퇴사도 가능합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측이 퇴사처리를 하지않으면 1개월 후 효력이 발생하고 그 사이에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여지가 있으나 인수인계로는 신경안쓰셔도 됩니다.

    참고 조문 민법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으로 정해진 인수인계는 없습니다.

    다만, 인수인계 없이 퇴사하는 경우 발생한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퇴사 전 인수인계를 하거나 급하게 퇴사하는 경우 자료등을 전달하여 인수인계 하도록 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상 인수인계 기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재량으로 할 수 있으나 너무 길어 퇴직의 자유를 침해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사시 인계인수 기간은 통상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약정을 합니다. 노동법 등 근로기준법에는 인계인수와

    관련한 규정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 등 법령에서 인수인계를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직의 의사표시 기간을 준수한 뒤 퇴사하는 것이 바람직하긴 하지만, 근로자에게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반드시 인수인계가 완료된 이후에 퇴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상 인수인계에 관하여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퇴사에 관하여,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단, 해당 직무에 대체자가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우며, 또한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