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정함 있는경우퇴사관련 문의
근로계약 (기간정함 있는!!)작성 후 퇴사하려합니다
문의사항
1)기간 만료일이 추석 연휴라 실제 근무는 그 전주 토요일까지 인데 그럼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토요일 퇴근때
퇴사 통보 후 다시 출근 안해도 받을 수 있나요?
(Etc.4대보험 등록일도 계약서와 같은 날로 된거 확인함)
2)사업자 및 근로자 모두 재계약 등에 대해 면담을 안했다면 자동 갱신인건가요?
3)만약 기간 만료 전에 근로자가 연장안하겠다 했을때 사업자가 당일 퇴사 요구하면 신고가능한가요?
4)사람 구직 될때까지 얼마간 근무 해달라하면
그 기간에 상관 없이 근무해줘야 근로자가 법적 피해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