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정함 있는경우퇴사관련 문의
근로계약 (기간정함 있는!!)작성 후 퇴사하려합니다
문의사항
1)기간 만료일이 추석 연휴라 실제 근무는 그 전주 토요일까지 인데 그럼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토요일 퇴근때
퇴사 통보 후 다시 출근 안해도 받을 수 있나요?
(Etc.4대보험 등록일도 계약서와 같은 날로 된거 확인함)
2)사업자 및 근로자 모두 재계약 등에 대해 면담을 안했다면 자동 갱신인건가요?
3)만약 기간 만료 전에 근로자가 연장안하겠다 했을때 사업자가 당일 퇴사 요구하면 신고가능한가요?
4)사람 구직 될때까지 얼마간 근무 해달라하면
그 기간에 상관 없이 근무해줘야 근로자가 법적 피해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회사와 합의 하에 근로관계 연장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를 안하더라도 기간만료일까지가 1년이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민법 662조 1항에 따라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봅니다.
계약만료까지는 근무를 시켜야 합니다. 그전에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아니요 계약만료일까지만 근무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요건을 갖추었다면 발생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 등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 까지는 근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기간 만료일에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자동으로 갱신되지 않습니다
3.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4.계약만료일 이후로는 출근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한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는 자동연장에 대한 정함이 없다면 근로자나 회사 모두 별도의 퇴사통보가 필요치 않습니다. 1년이상 근로했다면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