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 기간 근로자 당일 퇴사 가능한가요?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다음 임금 지급일까지 계약 관계가 유지 된다고 알고 있는데, 수습 기간 중에는 당일 퇴사도 가능하다는 말을 들어서요.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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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해지 관련 조항에 따라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관계없이 퇴사절차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의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도 회사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는다면 퇴사통보일 기준 1개월 / 1임금지급기가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가 됩니다.(수습근로자라고 하여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계약 기간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당일 퇴사를 한다면 사업주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혹은 취업규칙의 퇴직 규정이 별도로 정해져있다면 그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시는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