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 당일 퇴사 해도 되나요

온새****
2023. 02. 08. 19:34

안녕하세요. 정규 근로자가 아닌 수습 기간에는 도중에 당일 퇴사를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도 괜찮을까요? 수습 기간에도 한 달 전에 퇴사 통보를 해야 하나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호각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당일 퇴사를 할 경우, 회사 측에서 갑자기 퇴사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할 수 있고, 이는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예외적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프로젝트 사업의 담당자처럼 갑자기 퇴사하여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를 입힐 만한 업무를 하고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퇴사로 인한 손해를 책정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선생님께서는 현재 수습기간이므로 더더욱 손해 책정이 어려울 것입니다) 사실 위와 같은 회사측의 대응은 협박용 멘트로 그치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그럼에도 안전하게 퇴사를 하고 싶으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9. 20.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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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자유롭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그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직하고자 하는 날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2023. 02. 0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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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헌법에 보장된 직업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 신청 후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결근 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조항 등이 있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하나,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내용을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은 떨어집니다.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신 후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2023. 02. 0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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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여부와 관계 없이 근로자는 민법상 퇴사 한달전 통보 원칙이 있기는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더라도 실제로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2023. 02. 0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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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할지라도 근로계약서 상 사직의 통보기간이 명시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지켜 사직을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강제 근로는 금지되어 있으니 근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일 퇴사도 가능합니다.

          2023. 02. 09.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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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며, 합의가 되지 않고 당일 퇴사시 무단퇴사로 판단될 수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08.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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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며, 사용자가 수습기간 만료를 이유로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3. 02. 08.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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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수습기간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되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023. 02. 08.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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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에도 어느 정도 여유기간을 두고 그만두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당일 그만둔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2023. 02. 08.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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