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에 당일 퇴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1. 제가 5월2일에 입사를 했고 현재 수습사원 신분으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사내의 노트북과 사원증도 지급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바로 퇴사 처리가 가능한가요?
2. 퇴사 처리가 가능하다면 당일 퇴사도 가능한가요?
3. 혹시 문자로 퇴사를 하겠다고 보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자발적퇴사는 언제든 간으합니다.
네
네 가능은 합니다.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사직의 통보기간,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기에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을 할 수 있으며, 사직의 통보는 서면, 구두의 형태도 가능하므로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즉시 수리하였다면 당일 퇴사 처리도 가능할 것이나, 이를 수리하지 않는 한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민법 제660조에 정하는 시점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기간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는 수습기간이든 아니든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네 당일 퇴사도 가능합니다.
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당일퇴사가 가능하나, 수리하지 않으면 특별히 정함이 없은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사직서)으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만일 근로계약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는
경우,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면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직 의사표시는 문자로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가능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직서를 제출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습기간이든 아니든 퇴사절차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문자로 통보를 하여도 됩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바로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참고로 한달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문제로 인하여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일하기 싫은데,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퇴사할 때는,
입사했을 때 처럼 서류(사직서)로 퇴사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후임 채용을 위한 적어도 한달 정도는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바로 퇴사 가능합니다.
2. 당일 퇴사 가능합니다.
3. 문자로 사직의사 표시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