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사직의 통보기간,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기에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을 할 수 있으며, 사직의 통보는 서면, 구두의 형태도 가능하므로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즉시 수리하였다면 당일 퇴사 처리도 가능할 것이나, 이를 수리하지 않는 한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민법 제660조에 정하는 시점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기간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당일퇴사가 가능하나, 수리하지 않으면 특별히 정함이 없은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사직서)으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우선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문자로 통보를 하여도 됩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바로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참고로 한달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문제로 인하여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