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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그늘나비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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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당일퇴사 기준과 계약내용

보통 수습기간에는 당일퇴사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저희 회사의 수습기간 3개월 근로계약서에는 퇴사 1달전에 말해야한다고 적혀있으면 당일퇴사는 계약위반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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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도 당일 퇴사가 계약 위반일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에 퇴사할 경우에는 업무상 손해의 발생이 적을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청구 자체가 인정되기는 더욱 힘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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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인지에 관계없이 퇴사 절차에 대하여 근로계약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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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합의로 정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해도 다르지 않지만 퇴사 1개월전 통보로 정했다고 해도 다시 조율할 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이라고 당일퇴사가 가능하다는 것은 아니고 모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당일퇴사도 가능합니다. 다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용자가 거부하면 1개월 후 효력이 발생한다는 제한이 있으나 수습기간 중이시고 단순퇴사라면 특별한 불이익 없으시니 당일퇴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든 아니든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