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의사 통보 후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안해준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퇴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는 25년 11월~26년 12월까지 계약으로 되어있습니다. 사직서 제출 및 퇴사 통보를 했을때 확인해보겠다고 하고 이후 답변이 없는 등의 경우로 사직서 수리를 안해줄 때
1. 퇴사 통보한 날 기준 1개월 이후에 퇴사 가능
2. 퇴사 통보한 다음 달 임금산정기간까지 출근 후 퇴사 가능
둘 중 어느게 맞는건가요?
-위와 같은 상황 발생시, 담당자에게 퇴사 의사를 통보하는것을 녹취하려고 하며, 회사 법인 이메일로도 사직서를 보내려고 하나 이 이메일이 인사 담당자와 관련이 있는 이메일인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안해준 상태로 퇴사하여 회사에서 문제삼을 시 대응할 수 있는 증거물로 사용될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에서는 퇴사 의사 통보 후 근무일까지 업무 인수인계에 성실하게 임한다 라고 적혀있으나,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안해주고 후임자도 구하지 않을 때 따로 업무 내용 매뉴얼을 작성해두고 나갈 시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을까요?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사를 결심하게 된 상황입니다.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사할 시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을까요?
-아르바이트로 시작해서 약 1년 8개월 근무한 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4개월동안 계약직으로 근무한 상태입니다. 이때 퇴직금 산정은 아르바이트로 시작했을때부터 계산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