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까칠한호저172
까칠한호저172

사직 수리가 안된다면 이직 회사와 근로계약이 안되나요?

이직을 할 때 회사와 마찰이 있는 부분 중 하나가 마지막 출근 시기입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민법에 언급된 퇴사 효력 발휘 기간인 1달을 언급하며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는다면 다음 회사와 근로 계약이 어려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하는 회사에서 현 상황에 대해서도 용인을 한다면 가능할 것이나,

    그렇지 않을 경우 이중계약 상황이 되므로 근로계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이직하는 회사의 재량 사항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직전 회사와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가능합니다. 다만 종전 근로계약이 완전히 종료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의 지위에서 부담하여야할 의무 등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나 고용보험 이중가입 제한 등의 이슈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건 다음 회사와 상의해 보시면 될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2개의 회사에 속해지면, 4대보험 가입이 늦어지는 문제 말고는 크게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이전 회사 1년 미만 근무하셨으면 퇴직금 문제도 없음)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은 가능하지만 이전 회사의 사직의 효력이 발생할 때 까지는 이중취업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새로 취업할 회사에 미리 이야기를 해줘야 나중에라도 불이익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현재의 회사에서 이직처리가 안되었을 경우 다른 회사에 취업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이직처리가 안된것을 알고도 채용할 회사가 있을지는 고려할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사직이 승인되지 않더라도 이직한 회사에서 기존 회사와의 이중취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이직한 회사와 근로계약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겸직이 가능하므로 근로계약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직할 회사의 양해를 구하여 출근일을 늦춰야 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더라도 다음 회사와의 근로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