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수리가 안된다면 이직 회사와 근로계약이 안되나요?
이직을 할 때 회사와 마찰이 있는 부분 중 하나가 마지막 출근 시기입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민법에 언급된 퇴사 효력 발휘 기간인 1달을 언급하며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는다면 다음 회사와 근로 계약이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하는 회사에서 현 상황에 대해서도 용인을 한다면 가능할 것이나,
그렇지 않을 경우 이중계약 상황이 되므로 근로계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이직하는 회사의 재량 사항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직전 회사와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가능합니다. 다만 종전 근로계약이 완전히 종료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의 지위에서 부담하여야할 의무 등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나 고용보험 이중가입 제한 등의 이슈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건 다음 회사와 상의해 보시면 될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2개의 회사에 속해지면, 4대보험 가입이 늦어지는 문제 말고는 크게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이전 회사 1년 미만 근무하셨으면 퇴직금 문제도 없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은 가능하지만 이전 회사의 사직의 효력이 발생할 때 까지는 이중취업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새로 취업할 회사에 미리 이야기를 해줘야 나중에라도 불이익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현재의 회사에서 이직처리가 안되었을 경우 다른 회사에 취업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이직처리가 안된것을 알고도 채용할 회사가 있을지는 고려할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사직이 승인되지 않더라도 이직한 회사에서 기존 회사와의 이중취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이직한 회사와 근로계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겸직이 가능하므로 근로계약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직할 회사의 양해를 구하여 출근일을 늦춰야 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더라도 다음 회사와의 근로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