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서 수리를 안 해줄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직 면접 합격 후 이직할 회사에서 6월부터 근무를 원하셔서 저번주 금요일(15일) 5월 말까지 근무한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근로계약서에 1개월전에 통보해야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사직서 수리 안 해주겠다는데

1. 퇴사 약 2주전 통보하고 5월말까지만 근무하고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인가요? 무단결근시 불이익이 있나요?

2. 퇴사후 이직할 회사에 입사했는데 이전 회사에서 보험 상실신고를 안 해준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1. 무단결근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등에 징계사유로 해당된다면, 징계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징계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2. 4대 보험 중 고용보험이 이중가입이 안 됩니다. 현재 재직 중인 회사와 이직할 회사의 근로기간이 중복될 예정이라면, 사전에 이를 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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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무단결근입니다. 다만, 퇴직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면 무단결근에 따른 법적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

    2. 이직할 회사에 상기 상황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한 뒤 예정된 날에 취업하시거나 입사일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해결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사의 자유가 있으므로 사용자가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일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사직서를 즉시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민법 660조에 따라 사직 통보를 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5월 말 이후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무단결근 처리될 경우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 시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전 회사에서 고의로 상실신고를 지연하거나 거부한다면, 귀하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무단결근 시 징계사유가 되는 것과 별개로 손해배상책임을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2.근로계약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4대보험 상실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이직한 회사에서는 고용보험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외에는 중복해서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