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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갱양갱
양갱양갱22.07.05

사직서 수리를 안해주는경우에는

7월 말까지 하는걸로 하고 사직서를 냈는데요

회사측에서 사람구할때까지 일하라고 사ㅏ직서수리를 거부하네요

계약서 상 한달 전에 말하는걸로 되어있거든요?

1.그럼 한달 후에 회사측에서 사표 수리를 하든 말든

저는 바로 다른 회사로 이직해도 상관없는거죠?

2.민약 회사를 옮긴후에도 전 회사 측에서

사표수리를 안하면 노동부에 신고 하면 되나요?

직업특성상 면허를 등록하고 하는것이라

전 회사에서 사표수리를 안해주면 이직한 회사에서

일을할수없는 경우입니다(면허 이중등록때문에)

사직하겠다는 카톡 캡처는 해두었습니다 .

사직서도 이미 냈구요

3.더 해야할조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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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그럼 한달 후에 회사측에서 사표 수리를 하든 말든

    저는 바로 다른 회사로 이직해도 상관없는거죠?

    네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연장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시기바랍니다.

    2.민약 회사를 옮긴후에도 전 회사 측에서

    사표수리를 안하면 노동부에 신고 하면 되나요?

    본인 사직의사 표시한 사직원 및

    거부한 내용을 남겨두시고,

    4대보험 상실신고 처리안될 경우 공단에 요청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그럼 한달 후에 회사측에서 사표 수리를 하든 말든

    저는 바로 다른 회사로 이직해도 상관없는거죠?

    >> 네

    2.민약 회사를 옮긴후에도 전 회사 측에서

    사표수리를 안하면 노동부에 신고 하면 되나요?

    >>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이 지난 후에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을 때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해당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직업특성상 면허를 등록하고 하는것이라

    전 회사에서 사표수리를 안해주면 이직한 회사에서

    일을할수없는 경우입니다(면허 이중등록때문에)

    사직하겠다는 카톡 캡처는 해두었습니다 .

    사직서도 이미 냈구요

    3.더 해야할조치가 있나요?

    >> 2번 답변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7월말까지 근무하면 됩니다.

    2. 노동청에 신고할 것이 아니고 면허를 관리하는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특별히 해야할 조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한달 내에 사직서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따라 한달전에 제출하는 것으로 사직서의 효력은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며, 질의와 같이 계약서 상 통보기간을 1개월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기간 경과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이 경우 사직 수리 여부와 별개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진정/고소사항에는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이나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등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한달 이후에 사직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1) 사직의 효력이 민법에 따라 한달~두달 후에 발생한다고 해서

    그 기간동안 퇴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2) 퇴사 시 사전 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

    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퇴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강제근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시 역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회사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사를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으면,

    아래처럼 한달 ~ 두달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래서 회사에서 이 기간동안 결근으로 무급처리하면(아직 재직으로처리),

    평균임금이 낮아지면서, 결국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평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이 큰 근로자의 경우(연장근로가 많은 경우),

    퇴직금에서 손해를 봅니다.

    반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비슷하거나 통상임금이 더 큰 사례라면,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 퇴직금이 오히려 늘어납니다.

    재직기간이 한달~두달 가량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세요.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