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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타조59
귀중한타조5923.11.06

퇴사 통보 후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면 제출 후 더 다녀야 하나요?

퇴사를 통보했으나 회사에서 사직서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싶었으나 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되면 제가 따로 사직서 형식을 출력 후 제출해야 한달 전 통보로 인정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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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형식을 출력 후 제출해야 한달 전 통보로 인정되는걸까요?

    → 사직서 제출이 보다 확실한 방법이겠으나,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두로 명백히 그만둔다고 했으면 사직통보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퇴사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한 것이 확인된다면 사직서 제출을 하지 않아도 한달전 통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라는 것은 법에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반드시 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한달전 통보를 하지 않고 안나가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는 구두에 의한 것도 유효합니다.

    다만 퇴사를 통보한 날짜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어떤 양식으로든 가급적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꼭 사직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규정에 별도 내용이 없다면 구두나 문자에 의한 사직의사 통보도

    효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작성과 무관하게 퇴직 통보 후 1개월이 지나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통보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퇴사하기 전에만 날짜를 적어 사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구두로 의사를 전달하여도 괜찮긴 합니다만 추후에 증명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질문자님이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되는 것이며,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한 때는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출근의무가 없습니다. 반면에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