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의 급여 지급이 지연될 시, 근로자의 즉시 퇴사 가능 여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관점)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은 회사와 근로자가 다음의 의무를 가지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회사로서는 급여 지급 의무
근로자로서는 근로 제공 의무
민법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
회사가 급여 지급 의무를 해태한 경우
근로자로서도 의무 이행을 거부할 정당성을 가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회사의 임금체불로 인하여 근로제공이 어려워져 퇴사를 하는 경우, 회사측에서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함에 있어서 퇴사가 불법행위라는 점이 입증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근로계약은 해지가 가능하며, 질의 내용과 같이 사측에서 임금을 지급 하지 않은 경우 근로 제공 역시 중단하여도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