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조항 내용부분 실제 효력여부
◦ "근로자"가 퇴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소 30일전에 사직서를 미리 제출하고 인수인계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회사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감수한다
질문 내용 :
(수습기간) 회사에 퇴사 의사를 밝힌 후, 무단 결근 및 무단 퇴사시 해당 조항이 효력이 있을까요?
현재 회사에선 정확한 퇴사일정에 대한 고지는 없음.
퇴사의사를 밝힌지는 5일이 됨
고용·노동
◦ "근로자"가 퇴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소 30일전에 사직서를 미리 제출하고 인수인계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회사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감수한다
질문 내용 :
(수습기간) 회사에 퇴사 의사를 밝힌 후, 무단 결근 및 무단 퇴사시 해당 조항이 효력이 있을까요?
현재 회사에선 정확한 퇴사일정에 대한 고지는 없음.
퇴사의사를 밝힌지는 5일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