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사규에 적힌 퇴직 전 30일보다 이전에 회사에 퇴사 통보 후 퇴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서 계약서 및 사규내에 퇴직하고자하는 날 30일 전에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후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하여야한다.
만일 사직의 승인없이 출근하지 아니할시에는 무단결근 처리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 회사의 손해에 대하여는 근로자는 민사상 배상책임을 진다. 라는 글귀가 있는데, 이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 후 무조건 한달 뒤에 퇴사 처리를 한다고 통보가 있었습니다.
저는 생산직으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근무하는 중입니다.
현재 다른 회사에 최종합격하여 6월 2일 입소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인 5월 12일 저희팀 반장님께 5월 29일 목요일까지 근무하겠다고 말씀드리고 회사 사직서 양식에 맞춰서 제출하였습니다.
지금 회사보다 다시없을 기회라 꼭 가고자하는 마음인데요..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앞에 다른 사람들의 경우에 이런식으로 한달이 되지않는 기간으로 제출했다가, 회사에서 사규와 계약서 상의 내용을 들이밀며 제출일 기준 1달 뒤의 날짜까지 근무하겠다고 다시 작성해서 제출하고 1달을 근무하고 나가야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것인지요?
만약에 저에게도 사규와 계약서 내용을 들이밀며 날짜를 다시 수정해서 6월 12일까지 일하는것으로 다시 제출하고 일하고 가라고 하면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가령 민법 660조나 근로기준법 7조(?)를 얘기한다던지요..
수정하지 아니한 채로 제가 버티게되면 사직서가 안올라 간 것으로 될까요?
혹시 몰라 사직서와 저희팀 반장님도 계시는 단톡방에 사직서를 올리고 5월29일부로 사직서를 반장님께 제출했다는 글과 스샷도 찍어두긴했습니다.
4. 제가 이대로 5월 29일까지 근무하고 그 뒤에 다른 회사에 입소하게 된다면 현직에서 퇴사처리를 안해줄 시 자동으로 남은 연차가 소진되는 것인가요?
정말 다시 없을 기회라 꼭 가고자하는데 솔직히 지금 회사에서는 사람들의 이직을 막는다고밖에 느껴지지 않을정도로 무조건 사직서 제출 후 1달이라고 못박네요..
회사에서 저렇게 나올 시 어떻게 대처하면될지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이전에라도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퇴사 통보규정이 있는 경우,
분쟁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싶으시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다만 이를 지키지 않고 퇴사할 경우, 해당 기간동안 사업주는 퇴직수리를 거부할 수 있고 무단결근처리가 가능하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고, 사업주가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적인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한 상황이 아닌 한, 이런 경우의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연차는 자동으로 소진되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으며 무단결근에 따라 무급으로 처리합니다.
3번 답변과 같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조건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7조 강제근로금지의 원칙을 주장하며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는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자동으로 연차가 소진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가 연차소진을 이야기하여 소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