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제출 후 회사측의 무단결근처리 관련 질문합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 하다고 찾아보았습니다
혹시나 제가 사직서 제출후 연차 전부 소진시킨후 퇴사날짜를 잡게될건데,
사측에서 1달동안 무단결근으로 처리해 버리게 된다면
그럴경우에 이 1달이라는 기간동안 무단결근으로 이 회사에 재직으로 잡혀있을것이라 생각되는데,
이 기간에 다른직장에 이직하게 될 경우 이직한 회사에서 4대보험 등등 문제 없이 이직을 할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직장에 재직한지는 6달 밖에 안되어서 무단결근처리로 인한 퇴직금의 불리함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퇴사처리를 하지 않고 무단결근으로 처리를 한다면 기존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므로 이 상태에서 타회사 취업시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처리가 되지 않아도 자유로운 이직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니 고용보험도 새로운 회사에 가입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이 되지 않은 기간 중 이직한 경우 4대보험 이중가입이 문제됩니다
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관련 불이익이 없는 경우라면 퇴직 하시더라도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퇴사처리하지 않고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더라도 다른 회사에 입사하는 데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전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아직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다른 회사에서의 취업은 이중취업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