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서 제출 후 회사측의 무단결근처리 관련 질문합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 하다고 찾아보았습니다
혹시나 제가 사직서 제출후 연차 전부 소진시킨후 퇴사날짜를 잡게될건데,
사측에서 1달동안 무단결근으로 처리해 버리게 된다면
그럴경우에 이 1달이라는 기간동안 무단결근으로 이 회사에 재직으로 잡혀있을것이라 생각되는데,
이 기간에 다른직장에 이직하게 될 경우 이직한 회사에서 4대보험 등등 문제 없이 이직을 할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직장에 재직한지는 6달 밖에 안되어서 무단결근처리로 인한 퇴직금의 불리함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