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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메추라기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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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자 퇴사처리 (내용증명없이 처리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사직서 제출없이 구두상으로만 퇴직의사를 밝힌(해당 부서장에게만 퇴직의사를 전달하고 부서장은 승인하지 않은상태)이후부터 현재 3일이상 무단결근중인 직원이 있습니다. 연락두절인 상태인데 추후에 부당해고이슈를 만들지 않기 위해선 출근명령 안내후 회신이 없을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의사를 밝힌 직원에게 출근의사가 있는지를 물어봐야하는건지.. 어떠한 내용으로 안내해야할지 조심스러워 노무사님들께 문의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직의사의 확인을 위하여 가급적 출근 촉구를 내용으로 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해당 내용증명에는 출근을 촉구하는 내용 및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인사조치 등을 기재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두상으로 퇴사일자를 통보한 경우 그 날 퇴사처리 가능하며,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퇴사처리하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구두상으로 퇴직의사를 밝혔고 3일 이상 무단결근 중이라면 부당해고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문자나 카톡 등을 남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불안하다면 일정한 시점을 정하고(내용증명 도달 후 3일 정도) 그때까지 출근하지 않으면 퇴사처리하겠다는 정도로 내용증명을 보내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장기간 무단결근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해고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복귀관련 문자나 전화를 하였다면 꼭 내용증명

      까지 발송하지는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츨근명령 안내후 회신이 없을 경우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으나 구두로 퇴사의사를 밝혔고, 무단결근을 3일이상 하고 있으므로 퇴직의사를 증명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 듯합니다. 즉 내용증명, 통화녹음, 문자회신, 이메일 회신 등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은 '무단결근 3일 이상인 경우 퇴사처리 됨' 등을 알린다거나 '사직의사 여부 확인'등의 내용으로 발송하시고 이를 증거로 확보하시면 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