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미만 사업장 직원 무단결근 퇴사 통보 문자 남기면 될까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3일째 직원이 출근하지않고 있습니다.
연락을 해봐도 답변이 없고 전화도 받지않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내일까지 안나오면 무단결근으로 인한 퇴사처리 하겠습니다” 라고 메세지 남긴 뒤 답변 없을 시 퇴사처리 해도 될까요.
이미 새로운 직원을 구해서 직원등록을 빠른시일내에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퇴사처리 없이 새로운 직원을 추가하면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는데 그러면 불편한 점이 많아서요.
저는 통보 후 법적 리스크 없이 최대한 빠르게 퇴사처리 하고싶은데… 사장님은 나간다는사람 우리가 왜 붙잡아야하냐며 자존심만 세우고 계십니다. 보는 입장에서 추후 법적문제 생길까 걱정스러워 여쭙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해고예고수당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로 퇴사통보하는 것은 해고로 취급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26조 해고예고 적용 제외자 :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1. 근로자에게 3일째 무단 결근하고 있는데 계속 근로할 생각이 없으면 법적책임 이런것 묻지 않고 바로 사직처리해 주겠으니 사직할 것인지 답변해 달라고 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받으세요
무단 결근 상태로 사용자가 법적 책임 운운할까바 겁먹어 무대응일수 있으니 사직의 의사표시 하면 바로 처리하고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하세요
2. 위에 대하여 계속 무대응이면 현재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만이면 바로 해고통보하셔도 되고 3개월 이상이 되었다면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고 해고통보를 하셔야 해고예고수당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전화, 문자, 카카오톡 등을 통해 상당기간 출근 촉구를 한 후
회사의 연락(의사)을 확인한 후에도 무응답한다면 자진퇴사간주 처리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은 아니지만,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일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합니다. 따라서 추후 근로자가 해고라고 주장할 만한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 독촉 문자를 발송하고(증거용),그 후에도 연락이 없다면 사직 처리를 진행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가장 나은 방향일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절차없이 퇴사처리를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다만,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의무는 적용되므로, 30일의 예고기간을 두어야 합니다.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는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있으므로 해고하더라도 부당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체없이 해고예고를 하시고 30일 후에 해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