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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가 전화 상으로 퇴사한다고 하고 안나오면 퇴사 처리를 어떠게 하면되나요

3인이하사업장 입니다.

한명의 근로자가 전화 로 일을 그만두겠다고한지 15일째 안나옵니다.퇴사처리를 어떠게

항션되나요 폰은 안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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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이미 일을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니 문자로 기한을 정하여 통지하고 퇴사처리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진퇴사로 처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에 따른 퇴사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나 내용 증명으로 퇴사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처리라는 것은 사업장 내부의 처리일 뿐이고 법적으로 해야 하는 건 4대보험 상실신고 외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진퇴사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사 처리에 대한 증빙자료를 가지고

      퇴직처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통보를 하였고 회사에서도 승인을 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퇴사통보일을 기준으로 퇴사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하여 퇴사처리를 하면 되며, 퇴사일 전까지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