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무단퇴사에 대한 사후 처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개인 사유로 3월 21일 이후로 연락 두절 상태 입니다. 일 해결되면 연락 달라고 말 한 상태고, 그 이후 대표님께서 꾸준히 해당 근로자에게 꾸준히 연락하고 있지만 딱히 콜백이 오거나 카톡 답장이 오는 건 아닙니다. (전화 안 받음, 카톡 보내도 읽고 답장 없거나 안 읽음)
회사에서는 이 근로자에 대해 퇴사 처리를 하고 싶은데, 이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힌 게 아니기 때문에 퇴사 처리를 못하는 중입니다.
(1) 이렇게 연락이 계속 안 되는데도 퇴사 의사를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지
(1-1) 퇴사 의사를 밝히기 전, 퇴사 처리 했을 때 해고에 해당되는지
(2) 내용증명을 보내라는 분들도 있는데, 내용증명을 꼭 보내야 하는지
(2-1) 내용증명을 보낸다면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하는지...
이렇게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출근명령을 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출근하지 않을 경우 자진퇴사로 보아 퇴사처리를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무단결근 중으로 보아야 하고 이미 기간도 2달이 넘었습니다.
해고는 맞으나 정당성이 인정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이 3일 이상 계속되면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인한 자동퇴사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미 2달이 넘었으니 퇴사처리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장기간 무단결근할 경우 해고 가능합니다.
2. 내용증명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나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출근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는 내용이면 됩니다.
무단결근 연속 3일 이상이라면 해고처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해고를 통보하세요. 한달 이후에 해고처리하면 됩니다.
내용증명이라는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나중에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1.퇴사의사를 밝히기 전 회사에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무단결근이 계속되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조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2.해고의 정당성 입증의 측면에서 내용증명으로 출근을 촉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내용증명에는 출근을 촉구하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수 노무사 입니다. 해당 사항은 징계해고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사전에 내용증명을 보낼 필요는 없으나 징계 절차를 진행 하는 경우 경우에 따라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와 해고 예고 통지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신다면 해당 직원이 더 이상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재차 내용증명 등을 발송하였음에도 별 다른 답변 등이 없다면 적정 기간을 정하여 부득이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